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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∙ 관리방침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 (목적)

   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 법 제25조1항에 따라 로젠주식회사 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.)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운영 및 화상정보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  • 제2조(적용범위)

    범죄예방 · 시설안전 ·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·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  • 제3조(용어)

 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  • ① "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 · 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써 폐쇄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
    • ② "화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  • ③ "정보주체"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    • ④ "처리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· 저장 · 편집 ·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  • 제4조(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의 원칙)
    • ①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.
    • ② 회사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화상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    • ③ 회사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④ 회사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.

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

  • 제5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)

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보안관리, 화재 및 범죄예방, 시설물 안전관리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.

  • 제6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, 위치 및 촬영범위)

    회사에 설치 ·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·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[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자세히 보기]

  • 제7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총괄 · 운영책임)
    •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· 운영관리
      1. 본사인 경우 인사지원부서에서 담당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 총괄책임자(이하 “총괄책임자”라고 한다.)가 되고 인사지원 부서장은 운영 · 관리책임자(이하 “운영책임자”)가 됩니다.
      2. 터미널인 경우 관할 지사에서 담당하고 지사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 총괄책임자(이하 “총괄책임자”라고 한다.)가 되고, 지사원 중 1인은 운영 · 관리책임자(이하 “운영책임자”) 및 접근권한자가 됩니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,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 ·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.
      [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자세히 보기]
  • 제8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사항)
    • ①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· 운영 ·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 ·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· 감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7조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      [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자세히 보기]
  • 제9조(안내판의 설치)
    • ①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· 운영 중이라는 것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      1. 설치목적 및 장소
      2. 촬영범위 및 시간
      3. 운영책임자 및 연락처
    •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,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 • 제10조(영상확인 방법 및 장소)
    •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운영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    •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및 담당자는는 제7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총괄 · 운영 책임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참조)
  • 제11조(열람 등의 요청)
    • ① 정보주체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,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열람 등의 요청은 아래의 서식으로 민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    [별지 서식]개인영상정보청구서
    • 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야야 합니다.
      1. 범죄수사 · 공소유지 ·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2.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    3.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    4.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제12조(보유 및 삭제)

  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제12조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.

  • 제13조(접근권한에 대한 동의)
    • 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    1.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
      -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
      -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
      2.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
      -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
      -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
      -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
    • 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

  • 제14조(화상정보의 관리)

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화상정보의 보유기간, 화상정보의 보관, 관리, 삭제의 방법,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
    •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연중 24시간 연속 촬영/녹화(단, 비 공개회의실은 필요시로 한정)
    •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: 디지털 녹화기(DVR)서버의 용량에 따름 (통상 1개월)
    • ③ 화상정보의 보관, 관리, 삭제의 방법 : 보유기간 경과 시 자동 덮어쓰기
    • ④ 화상정보의 보관장소 : 디지털 녹화기(DVR)서버의 하드디스크

 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, 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  • 제15조(정보수집의 제한)
    •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,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됩니다.
    •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, 확대(Zoom-In)및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    • ③ 회의실 등 비 공개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회의 주관 부서장은 촬영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를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동의서는 “별지 제2호 서식”과 같습니다.
    • ④ 해당 회의 주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.
      1.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 목적
     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    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     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 • 제16조(처리의 제한)

  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, 제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①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    •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, 의결을 거친 경우
    • ⑥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⑨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제17조(보호조치)
    • ①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・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②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운영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③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④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・ 누출 ・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・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⑤ 개인영상정보의 임의적인 취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시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을 개인영상정보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합니다.
    • ⑥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    •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제18조(비밀유지 의무)

  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
  • 제19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・ 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)

  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・ 관리방침은 2021년 11월 01일에 제정되었으며,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제20조(준용 규정)

   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공공기관의 자료제출요구,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
부칙

  • 제1조 (시행일)

    제정 2021.11.01
    1차 개정 2022.11.01

    본 지침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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